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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한 가정에서 문맹인 어머니에게 딸이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상기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오픈도어

파키스탄 펀자브주에 거하는 한 무슬림 부부가 13세 기독교인 소녀를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식모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 소녀의 부모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알타프라는 이름의 의사인 무슬림 남성은 최근 기독교인 10대 소녀 네하의 부모에게 그녀가 이슬람을 포용했으며 자신과 아내가 그녀를 하인으로 데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무자파르가르 지역에 사는, 네하의 부모 무나와르 마시와 메탄 비비는 가난하여 딸이 알타프의 집에서 일하며 약간의 돈을 벌길 바랐다. 이 소녀에게는 7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그들의 부모는 한 달에 약 50달러를 벌고 있었다.

알타프는 2명의 딸을 고용하길 원했다. 마시는 네하와 여동생 스네하를 알타프의 집으로 보내 일을 시켰고, 둘은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도 4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다고 한다. 또 한 달 월급으로 65달러를 약속 받았으나 20달러만 받았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법률 및 정착 지원 센터’(CLAAS)는 “이 자매들은 알타프가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 및 학대를 한다고 가족에게 알리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타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알타프는 스네하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네하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아버지 마시가 네하도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자, 그는 그녀가 이슬람을 받아들여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시에게 무슬림이 아니면 어떤 이들도 그들의 부엌에 들어가 음식과 주방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개종해야만 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마시에게 1,750달러를 잘못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만일 딸을 되찾고 싶으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시르 사에드 CLAAS 국장은 “파키스탄은 매일 이슬람의 엄호 아래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어린 소녀를 부모의 뜻에 반해 무슬림으로 강제 개종시킨 것은 어떻게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녀의 부모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서 지난 2014년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약 1,000명이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에서 납치돼 무슬림과 강제 결혼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국제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선교회가 2021년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파키스탄을 5위로 선정했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을 종교자유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