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가칭)’이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강령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최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창당을 선언한 ‘국민혁명당(가칭)’이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강령을 발표했다.

국민혁명당의 강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운다 ▲자유통일을 이루고 북한동포를 구출한다 ▲반주사파법을 제정하고 불법 탄핵을 원천무효화한다 ▲한미동맹을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연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한다 ▲원전을 원상회복한다 ▲동성애, 이슬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한다 ▲세금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도 미국과 협력해 핵무장한다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 등을 골자로 한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체해 북한에 갖다바치겠다고 국내외에서 선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쇼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이 12대 강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평가해 보고, 어느 것이 더 대한민국의 정신에 맞는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정책집과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며 곧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불법·거짓·인권탄압·정치방역 등을 진상 조사해 민사소송을 벌이겠다고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난해 8월 15일 경 전 목사의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긴급 소재 파악중”이라는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로 인해 전 목사가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고 ‘도주’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지만, 정작 전 목사는 당시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전 목사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이승로 구청장의 가압류 급여가 1억원 이 될 때까지 그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