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
평등법안, 반대와 비판 등에 강력한 법적 책임 부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6월 기도회가 22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계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2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기도회에서는 특히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이 “한국교회총연합 대국민 서신”을 낭독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이 서신에서 한교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 대해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 교묘해졌다”며 “이에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한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온 한국교회총연합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
▲이철 감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대국민 서신을 낭독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어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또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이것이 제정되면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 등을 우려했다.

국민 합의 없는 포괄적 역차별·과잉처벌 악법 제정,
한교총·한기총·한교연 하나돼 잘못된 흐름 막아야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설교에서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이날 설교는 역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롬 12:1~2)라는 주제로 전했다. 소 목사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세상 풍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무시하려고 한다”며 “본문은 이 잘못된 유행과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 아니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잘못된 사상, 유행, 흐름을 막으라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상전, 영전, 문화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알고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한교총 뿐만 아니라 한기총, 한교연이 다 하나되어 이러한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라는 주제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특강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
▲음선필 교수는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송경호 기자
한편 이날 1부 예배에서는 안성삼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가 사회, 이상문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기도,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가 성경봉독, 소강석 목사가 설교,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가 축도를 맡았다.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지형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사회, 신정호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가 인사, 심평종 목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격려사, 이철 감독회장이 대국민 서신 낭독, 음선필 교수가 특강, 정동균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김영숙 목사(예장 합동중앙 총회장)·김명희 목사(예장 보수개혁 총회장)·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김기덕 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황영복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박병득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김철영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각각 릴레이 기도, 고명진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마무리 기도, 정성엽 목사(한교총 총무)가 광고, 박병화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가 폐회기도를 맡았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6월 기도회가 22일 오전 7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송경호 기자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