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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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종교대학의 ‘차별면제권’ 파기를 요구하는 동성애 단체들의 소송에 기독교 단체의 개입을 불허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제안된 소송 참가인(이하 기독 단체들)은 필수적 또는 허용 가능한 개입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미국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연방 피고(이하 기독대학)의 최종 목적은 [교육부]에 의해 법적 면제와 현재의 적용을 방어하는 것이며, 이는 제안된 소송 참가인들이 추구하는 목표”라며 불허 이유를 들었다.

의견서는 또 현 행정부가 성소수자(LGBTQ+) 개인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종교 면제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비약에 따른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확실히 교육부는 성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현 정부의 방침을 정한 행정명령 14,021호에 따라 개정교육법 9조 시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행정부의 명시된 정책 입장이나 기존 규정에 대한 (법무)부서의 검토가 법적 문제로 법정에서 연방 법령과 규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파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성소수자운동단체 ‘종교면제책임프로젝트(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 이하 REAP)’는 기독대학의 방침으로 인해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헌터 대 미국 교육부(Hunter v. U.S. Department of Education)’ 로 불리는 이 소송은 교육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는 ‘개정교육법 9조(Title IX)’의 처벌 대상에서 종교 대학이 면제 규정을 통해 보호받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자 지난달 180개 이상의 기독교 기관으로 구성된 ‘기독교 대학 및 대학교 협의회’(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 Universities, 이하 CCCU)는 종교대학의 차별 면제를 옹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 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CCCU는 5월 12일 성명서에서 “이번 소송은 신앙에 기반을 둔 대학과 그곳에 다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서 연방정부의 재정적 원조를 빼앗을 것”이라며 “이것은 전례없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하며, 중산층과 저소득 학생들이 이러한 기관에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대학이 그들의 핵심적인 종교적 신념을 따르도록 기대하며 가르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산소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CCCU에 속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연방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사우스웍 REAP국장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위헌적인 종교적 면제를 옹호할 필요가 없었으며, 반성소수자 극단주의 단체인 ‘자유수호동맹’과 동일한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법률단체인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하 ADF)도 지난 4월 오리건주 코반대학, 캘리포니아의 윌리엄제섭대학, 아리조나주 피닉스신학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신하여 이번 소송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