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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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대법원은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보건 응급 상황에서도 지역 보건부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의 대면수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폭스6에 의하면, 대법원은 메디슨 공중보건부와 데인 카운티가 헌법상 명시된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4대 3으로 판결했다.

레베카 브래들리 판사는 “지역 보건부가 보건 비상 사태 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합리적인 공공연한 권한 부여(open-ended grant of authority)로 읽힐 수 없다”고 했다.

또 “청원자들은 어린이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대면교육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을 지출했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스콘신주민들이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연방 헌법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욱 자세하게 종교 자유권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의 대면교육을 금지하는 데인 카운티의 수정된 보건 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CP는 “제한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학기는 끝났으나, 향후 보건부서의 권한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수 법률단체인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립학교와 학부모들의 큰 승리”라고 전했다.

이 단체의 특임 변호인 에릭 카르달은 성명을 통해 “부모와 학생, 교직원을 위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대면교육을 중단하며 폐쇄를 명령한 지역 보건 당국은 과도했다”며 “이는 교육적 선택에 대한 침해,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가정에 대한 모욕, 부모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보건 명령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2학년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는 카운티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인 위스콘신 퍼블릭 라디오는 “법원이 이 같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립종교학교 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후, 많은 사립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대면학습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