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파이퍼 목사
▲존 파이퍼 목사. ⓒ더가스펠코얼리션 제공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기독교인이 배심원의 역할을 할 경우, 유죄가 판명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도 결백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했다.

그가 운영하는 ‘Desiring God Friday’ 웹사이트의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Ask Pastor John)’ 코너에서 한 남성 청취자는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임을 알았더라도, 기독교인 배심원의 의무는 무죄 평결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어느 교수의 주장에 대해 파이퍼 목사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이 교수가 요한복음 8장 11절을 인용,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우리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해당 성구가 기독교인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무죄로 선고하도록 요구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신약성경은 관리들에게 행악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으며, 교회는 죄를 지은 교인에 대한 규율을 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파이퍼는 강조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언제 다른 쪽 뺨을 돌려 대야 할까? 언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릴지, 언제 직원을 해고할지, 언제 학생에게 A 대신 C 학점을 줄지, 언제 간음한 기독교인을 파문하거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그리고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언제 살인범에 대해 유죄 평결을 할 것인가?”라며 “나, 우리는 우릴 인도할 성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미국 제11항소법원은 “성령께서 자신을 피고인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이끄셨다고 밝힌 배심원을, 법원이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윌리엄 프라이어 부장판사는 의견서에서 “지방 판사가 배심원을 해임하는 등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배심원들은 심오한 시민의 의무이면서 실로 벅찬 과업을 결정짓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믿거나 기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