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퀴어축제가 열리던 서울광장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인권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8일 각하했다.

서울시인권위가 서울시에 공무원들이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금지하도록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심적 표현과 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5월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며 성명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를 2020년 4월 ‘차별·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서울시장에게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2020년 5월 25일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시장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3월 재차 성명을 발표하고 “(최초) 성명서는 혐오 표현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건강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퀴어축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소신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