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왼쪽부터). ⓒ페이스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집사, 이하 바문연)에서는 ‘함량 미달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창조의 기본질서는 건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며,국가의 바른문화 창달과 실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매주 187건 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 의원들의 ‘건수 경쟁’ 때문에 부실 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 등의 함량 미달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간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총 9,731건이고, 매주 187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며,14대 국회(1992-1996년) 4년간 252건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158배 늘어난 셈이다.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에서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시간은 17대 국회 23분, 18대 19분, 19대 18분, 20대 13분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함량 미달의 부실 입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개이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0년 9월 1일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381(남인순, 정춘숙,홍성국,우원식,김상희, 강선우, 기동민, 윤미향, 진선미,권인숙, 이성만, 박홍근, 이수진(비),강훈식, 김경만, 양정숙 의원(16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2020년 11월 2일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842(정춘숙, 남인순, 김정호, 김윤덕, 윤후덕, 박재호, 장경태, 이탄희, 권인숙, 김상희 의원(10인)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 2020년 9월 1일 더블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2020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대표 발의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으며, 기독교 천주교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남인숙, 정춘숙 의원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현행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남인숙, 정춘숙 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가족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함으로써 향후 동성혼 및 다자혼(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의문이다.

3. 남인숙,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건강하지 않은 모든 가족 형태를 법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일부다처 가족 및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등의 모든 형태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상은 아닌가 의문이다.

4. 남인숙, 정춘숙 의원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을 추가하므로, 일부다처 가족,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동성커플 등 모든 형태의 가족을 비판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것도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청산되어야 할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독일처럼 사전 입법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없다.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 다수일 땐,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회 스스로 입법권 오·남용을 반성하고 적절한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헌법 36조 1항에서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춘숙 의원을 내세워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기보다, 한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짓밟는 동성 간 결혼을 뒷받침하여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입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충정어린 이 조언을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하는 경우,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종교계와 애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고발 및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6일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