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이 북한인권운동가 시절이던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목발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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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시상했던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편·확대하여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제21대 국회에 신설된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다.
입법 활동 부문 및 정책연구 부문을 시상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2021년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가 진행됐고, 최종 30명이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안은 독창성과 성안과정의 노력,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300개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정치행정 49건, 경제산업 57건, 사회문화 64건)이 심사대상이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지 의원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해외 10년 이상 체류 탈북민은 정착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해 다른 탈북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경우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 착취 피해와 대한민국 입국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국이 지연되어 10년을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 법안 통과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법안을 국회 제출 후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여야 의원 모두 탈북민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해 신속히 통과시켰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높게 평가해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소식을 알린 지성호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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