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지성호 의원이 북한인권운동가 시절이던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목발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에 선정됐다. 10년 이상 해외에서 떠돌아다닌 탈북자들도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탈북민 정착지원법 개정안)”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시상했던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편·확대하여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제21대 국회에 신설된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다.

입법 활동 부문 및 정책연구 부문을 시상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2021년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가 진행됐고, 최종 30명이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안은 독창성과 성안과정의 노력,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300개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정치행정 49건, 경제산업 57건, 사회문화 64건)이 심사대상이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지 의원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해외 10년 이상 체류 탈북민은 정착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해 다른 탈북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경우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 착취 피해와 대한민국 입국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국이 지연되어 10년을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 법안 통과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법안을 국회 제출 후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여야 의원 모두 탈북민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해 신속히 통과시켰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높게 평가해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소식을 알린 지성호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