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나선 각 단체 대표들. ⓒKHTV 제공
▲기자회견에 나선 각 단체 대표들. ⓒKHTV 제공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 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4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예장 합동 총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의 부당성을 알리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1,335명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요한 선교사, 김영한 원장, 박윤성 목사, 황봉환 교수, 이은선 교수, 윤치환 목사, 김윤태 교수, 이일호 교수, 이승구 교수 등이 순서 및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해임철회 소청을 기각한 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근 총신대 정이사회가 출범하였으므로 이제는 그간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부당함을 엄중히 조사하여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총회 차원에서 총회가 총신대를 감독하도록 총신대의 정관을 재정비하고 그간 관선이사회와 관계자들의 부당한 처사를 치리하여 총신대가 기독사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교회의 명실상부한 선지동산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고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성인지(젠더=동성애)] 감수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책위원회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교육부 온라인 탄원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입장(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번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한 서명자들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권윤리포럼 외 1,335명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촉구 공동성명서

1.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유미 소청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철회하라.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2019.10.4.)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2020.11.18. 소청심사 결정 통지(2020-337 해임 취소 처분 청구)),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결정의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성인지(젠더=동성애) 감수성, 총신대 교원징계결과 통보 p.10)이다.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성 교수 2019.12.16.)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2020.9 교육부 온라인 탄원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헌재 2001헌바70 결정,헌재 2008헌가21 결정,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입장(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번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기독교명문사학 총신대학교의 사명과 정체성을 저해하는 관선이사는 즉시 철수하고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가 추천하는 정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정상화하라.

김영우 전총장의 전횡과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신대는 그간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파견한 임시이사로 관선이사회로 운영하였으나 이미 김영우 총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고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할 시점이 지난 만큼 교육부 인사들이 총신대를 좌우하는 부당한 간섭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서 총장 등 총신대 보직교수들은 관선이사의 굴레를 조속히 벗어버리고 총신대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을 반대하는 각 노회장들의 강력한 반대(60여개 노회의 1,2차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신대는 총회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무엇보다 젠더정책에 편승하는 반기독교적인 젠더주의자들에 의하여 총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총회가 “총신대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신대 정관의 개정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일평생 총신대에서 기독교윤리학자로 강단을 지켜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6.4
공동서명자 일동

참여단체: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권윤리포럼 외 서명자 1,3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