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前 총리 상대 민사 소송 및 공직 감사 청구

정세균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은 ‘20.7.8일자 정총리가 교회의 소규모행사와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는 근거에 대하여 총리실에 질의결과 지난 3월 12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왔다.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결과,
교회관련 확진자가 절반수준 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20.7.5 ~7.7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예자연에서 질병관리본부의 '20.7.5~7.7(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N차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이는 국내 총감염자 87명 기준하면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 기준하면 11.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예자연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21년 4월 1일 재질의 하였고, 4월 12일 총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20.1.20~7.7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확진자 7수는 5,769명

정세균 전총리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20년 7월 8일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결정하여 정규 예배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20년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0년 8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실시하였고, 이는 ‘20년 8월 27일, 대통령 교계지도자 면담시에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방역은 과학 영역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이른바 ‘교회발’이라는 허위적이고 강권적 조치에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예자연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 모든 것이 정총리의 허위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발언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첫째, 정세균은 국무총리이자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둘째, 예배의 권리는 헌법상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종교의 자유라는 점인데도 허위 과장된 3일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다
셋째, 허위 통계에 의해 강제된 ‘비대면 예배 허용’의 언어적 기만사태를 만들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태도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총리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으로 낙인찍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첫째, 전국민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 조성이다. 2021년 1월 29일 한 한교총 등 언론매체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교회발 감염이 전체에서 44%가량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였다.

둘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이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으나,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21%로 1년간 무려 11%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 활동의 위축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도 있지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또한 노약자, 가난한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나 소모임 금지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여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권인데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독적인 처사인 것이다. 한 예로 실제 확진자가 없음에도 10명이 정도가 단지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송출장비가 없다고 하여 예배드린 행위를 범죄 행위로 단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외의 사례로 지난 5월 20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이 밝혀두며, 따라서 지금이라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예자연 소속교회는 2021년 2월 1일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이다.

* 1차 소송 참여교회 (14개 교회)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2021년 6월 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