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사 샌드히야 티와리씨.
▲인도 의사 샌드히야 티와리 씨. ⓒACN Times 영상 캡쳐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한 젊은 기독교인 의사가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 혐의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형사 기소를 당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샌드히야 티와리(Sandhya Tiwari) 씨는 마디아 프라데시주 코로나 퇴치 프로그램 ‘코로나 죽이기’(Kill Corona)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라틀람 구역 바즈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방문해 권장 식단 차트와 더불어 기독교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녀는 또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라며 가족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힌두 민족주의 단체 국민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활동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인도 현지 매체인 ‘오프인디아’(OpIndia)가 전했다. 이 단체에 속한 한 명은 그녀를 심문하는 짦은 영상을 만들었고, 이를 SNS에 공유됐다.

영상 속에는 티와리 씨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모습도 담겼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난 누구에게도 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난 기독교인이며,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코로나 퇴치 프로그램으로 제외되고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 다른 현지 매체는 그녀가 경찰서로 이송되어 추가 심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변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2천 명을 기록해 40일 만에 가장 낮은 일일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3천 명이 넘었다.

국제기독연대(ICC)는 현지 기독교인의 말을 인용해 “이것이 이 지역의 종교 자유 현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왜곡되고, 슬프게도 국가는 소수 신앙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편하다. 의료 전문가의 상황이 그렇다면, 일반 기독교인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마디아 프라데시주에는 지난 50년 넘게 개종금지법이 존재해 왔다. 이는 기독교인 노동자들이 힌두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강요’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 1월에는 더 엄격해진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러한 법안은 인도의 일부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왔으나, 어떤 기독교인도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가 기독교인에 대한 거짓 고발을 하거나 강제 개종 혐의를 구실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오리사, 아루나찰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자르칸드,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 주에서도 유사한 개종금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안의 일부는 “누구도 ‘종교적 불만족’을 위협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이 누군가에게 개종 ‘강요’로 여겨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 전도 모임 이후 힌두교인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유인’으로 불 수 있다.

한편 ICC는 인도가 발표한 인구 자료에 따른 기독교인 수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ICC는 “독립 후 첫번째 인구조사를 한 1951년, 인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여전히 인구의 2.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