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크투 DB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총신 게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들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염 원장(원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서 지난해 신학교인 총신대 내에 동성애자 전도사와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고, 이에 총신대 측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들이 염 원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0가합564845)’ 소송에서 해당 언론들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고,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공동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정보도문과 추후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OO투데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OO투데이는 김OO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사용되는 제호에 불과할 뿐 독립한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정관 등을 제출하지도 못해 OO투데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해선 부적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기사는 원고에 대한 총신대학교 측의 입장 내지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보도한 반면, 그에 대한 원고의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문 인용에 있어서도 인용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소제목 내지 표제 기재 등을 하지 않아 독자들이 기자회견문 내용을 기사의 본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기사를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전체적 흐름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 대한 총신대 측의 입장 내지 기자회견문 내용이 사실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방송을 했다’는 사실과 ‘신대원생이 제자와 주고받은 문자들만을 가지고 문자의 배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방송을 했고,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해당 문자를 사용·공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방송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방송을 했고, 문자메시지 공개에 대해 박OO 전도사의 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정OO의 사전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문자메시지 배경 및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므로 기사의 해당 내용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단 ‘총신대의 명예를 훼손한 염안섭 원장’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에 대해선 “기자회견문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이 밖에 원고와 관련한 기사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