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 한 종립대학 채플 의무 참석 지적?
종립대학, 종교 자유 기반 예배, 선교 실현 보장
검증 안 된 패륜적 이데올로기 주장부터 멈춰야

국가인권위원회
▲무지개 깃발이 걸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자유행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광주 지역 기독교 대학의 채플 의무 참석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한 사태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5월 3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광주 한 기독교 대학의 학생 채플 의무 참석에 대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348개 대학 교수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교연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기독교 대학의 채플 의무 참석를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과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동반교연은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숫자는 201개, 그중 국·공립대학은 45개교, 사립대학 156개교 중 기독교 종립대학은 101개교로 사립대학의 2/3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고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고등교육에 앞장서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해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에 앞장선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한국 근대 고등교육에 큰 자취를 남긴 점과 종립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근대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며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해 종립대학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이라며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학생들과 부모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96다37268)에 따르면, 채플이 단순히 출석만을 요건으로 하고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채플 의무 참석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플 의무참석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폐해를 주면서 대법원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인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시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가 2020년 6월 발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살펴보면, 최근 유럽 등에서는 그 폐해로 점차 폐지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사람의 성별로 여성과 남성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수십 가지의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여 학문과 표현,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른 반대조차 억압하는 독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검증되지도 않은 패륜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과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등 마치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과 같은 날뛰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이데올로기적 실험이 지난 후, 국민에게 돌아갈 그 모든 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편향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인권위의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에 돌아갈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권위 위원장은 물론, 현재 근무하면서 동조하는 인권위의 모든 관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추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러기에 인권위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근거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루속히 철회해, 자신이 맞이할 불행한 결말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