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 전경. ⓒ페이스북
미국 시카고시가 작년 코로나19 전염병에 따른 봉쇄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 2개 교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지난해 5월 코로나 사태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질서한 행위’이자 ‘집단 난동’이라며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교회와 필라델피아 루마니아 교회를 고발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시카고 행정 심리부는 24일(이하 현지시각)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명령을 발표했다.

집합 제한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교회와 로고스 침례교회를 대변해 온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리버티카운슬 설립자인 맷 스타버(Matt Staver) 회장은 이날 “시카고시는 루마니아 목회자들이 교회 예배에 10명 이상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제기한 ‘무질서한 행위’와 ‘집단 난동’ 혐의를 취하했다”며 “목회자들과 루마니아 교회는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작년, J. B.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발표되면서 엘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체온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존처럼 예배를 드렸다.

이에 대해 시카고 공중보건부는 엘림 루마니아 교회 크리스티안 이오네스쿠(Cristian Ionescu) 목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주 명령에 불복하여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앨리슨 아와디 시카고 보건국장은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서 귀하에게 호소하며, 모든 시카고 주민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 동역하길 바란다”며 “만일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향후 중단되지 않은 모든 모임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시는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엘림 루마니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은 일리노이주의 예배당 집합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교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교회 측은 여전히 임시 폐쇄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리버티카운슬에 따르면, 교회는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즉결심판 청구 소송을 계획 중인 가운데, 엘림 루마니아 교회와 프리츠커 주지사 간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