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학대
ⓒGMW연합 공식 블로그
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 나는부모다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God Man Woman)연합 등이 민간 위탁가정 아동 학대 가해자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경찰청장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겨우 4살에 불과한 아동이 민간 위탁가정에서 상습 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투성이 얼굴’로 발견됐고, ‘안면신경장애’까지 진단됐다”며 “의료기관 기록으로 미루어 조모 군은 민간 위탁가정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받은 걸로 의심되기에 충분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는 학대행위로 인해 4살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모 군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지난 1월 증거와 증언을 모아 민간 위탁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모가 얼굴 상처는 기존 가정에서 얻은 정서 불안으로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대를 부인했고, 담당형사도 위탁모의 주장만 받아들여 불공정하게 ‘무혐의 처리’ 했다”며 “우리는 조모 군 외삼촌의 ‘수사요청서’와 함께 우리가 직접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지난 수 개월 동안 실제 학대행위자가 아님에도 자녀와 강제분리된 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훈육 차원의 경미한 체벌로 강제분리된 부모들, 그리고 청소불량이나 방임 등으로 인해 자녀와 강제분리된 부모들 수십 명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제보받아 왔다”며 “그들은 작은 실수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약칭 아보전)이나 국가공무원들에 의해 친자식을 강제로 빼앗기는 심각한 분리의 고통을 겪었고, 일시 또는 장기간 자녀와 통신 및 면접이 차단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실제 아동학대행위자인지 아닌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및 아보전 직원, 시군구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강제분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많은 부모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정부 위탁시설이든 민간 위탁가정이든 부모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간 아동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 판결에 의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거나 처벌 기간이 끝났음에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 양육권자인 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보전이나 시·군·구청의 가족파괴적 무사안일주의 독선적 업무방식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불합리한 건 최초 학대의심 부모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분리시킬 때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법원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를 강제분리하는 초기 단계부터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각 원가정복귀와 장기분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민간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4살 자녀로 마음 아파하는 가족을 위로하며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민간 위탁가정을 전수조사해주길 정부 부처에 요청한다”며 조모 군 학대 사건을 적극 수사할 것과 박준성 서울노원경찰서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소홀히 한 점 가족 앞에 사과할 것, 강제분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 위탁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조 모 군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