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사자에게 통보, 총회장 결재도 마쳐
정 목사 속한 강동지방회, 불복 후 가처분 제기

기성 정성진
▲정성진 목사. ⓒ유튜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5년차 총회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했던 정성진 목사(열방교회)의 등록이 취소됐다. 기성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는 정 목사와 김주헌 목사(북교동교회)가 등록한 바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는 지난 4월 30일 “정성진 목사가 제출한 제76회 서울강동지방회 추천결의서에 첨부된 개회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돼 등록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다호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 등으로 상이할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강동지방회 회의록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장로 대의원 22명 중 과반수인 12명이 아닌 9명 또는 11명만 출석했음이 확인돼 헌법 제58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이므로, 서울강동지방회의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추천도 무효”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사자 정성진 목사에게 통보했으며, 총회장 결재도 이미 마쳐 후보등록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앞서 전남동지방회는 총회 임원회에 제76회 서울강동지방회가 불법적으로 개회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임원회는 이를 받아 지방회 개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정 목사가 부총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회 회의록 사본에는 장로 대의원 22명 중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총회 임원회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서울강동지방회는 후보등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회 측은 “장로 대의원 11명이 참석한 소명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1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해 12명이 참석한 소명서를 총회에 보고했다”며 “회의록을 잘못 작성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와도 관련이 없으며 그의 귀책 사유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총회장에는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장로부총회장에는 장광래 장로(헤브론성결교회)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