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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비대위 위원장 엄기호 목사와 서기 김정환 목사.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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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소송 판결문은 다음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직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미 사임한 상태여서, 이번소송 결과가 현 한기총 상황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는다.
다만 현재 김현성 변호사의 직무대행 체제인 한기총이 임시총회를 좀 더 빨리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