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폴리스 대성당 고등학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대성당 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 캡쳐
미국 인디애나주 법원이 동성결혼으로 해고된 전직 교사가 가톨릭 교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종교 자유를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매리언고등법원 판사 랜스 D. 해머(Lance D. Hamer)는 조슈아 페인 엘리엇(Joshua Payne-Elliot)의 소송을 기각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법원은 소송인인 엘리엇에 대해 ‘주제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의 부족’과 ‘구제를 허가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제 관할권이란 특정 사건 또는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권한을 의미한다.

인디애나폴리스 대교구의 변호를 맡은 로펌 ‘베켓(Becket)’의 루크 굿리치(Luke Goodrich) 부사장은 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굿리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가톨릭 교육자들에게 가톨릭의 가르침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가톨릭 교회를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종교 학교가 종교적 신앙을 지지하는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늘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엘리엇의 변호사인 캐슬린 드라니(Kathleen DeLaney)는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결정 자체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 기준도 없다”며 “판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남성인 페인 엘리엇은 다른 고등학교에서 일하던 동성 교사와 결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디애나폴리스 대성당 고등학교(Indianapolis Catholic school)’에서 해고되었다.

앞서 학교 측이 다음년도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는 가톨릭 대교구가 자신의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성소수자(LGBTQ)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상급 법원인 인디애나주 대법원이 개입하여 재고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소재 가톨릭 학교 두 곳이 종교적인 사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A교구에 속한 ‘과달루페 사립 여학교’와 ‘성제임스 가톨릭 학교’가 교사를 ‘세속적인 전문직 종사자(secular professionals)’가 아닌 ‘성직자(minister)’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새뮤얼 엘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판결에서 2012년 “종교에 따른 고용 결정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찬성 7 반대 2로 학교 측의 해임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