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셉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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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시키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구 인원인 2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폭발적”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아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학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페미니즘 사상 주입은 ‘교육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끼리의 따돌림도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인데, 교사가 자신의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세력들이 왜곡된 가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녀를 이간질하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정신적 고문이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현재 해당 교사 조직이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웹사이트는 폐쇄되지는 않았고, 과거 사이트 트래픽이 남아 있으므로 청원인 주장이 완전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