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한기총 비대위 위원장 엄기호 목사와 서기 김정환 목사(왼쪽부터). ⓒ크투 DB
김정환 목사 등 7인이 한기총(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결의 무효확인(2020가합502748)’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7일 “피고가 2019년 4월 8일 제30-6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가 2019년 8월 2일 제30-14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에 대한 각 제명 결의 및 위 원고들 소속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또 “피고가 2019년 1월 26일 제30-19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행한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명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명 결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각 징계 결의는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 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 남용 등 실체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4월 23일 김정환, 엄기호 목사가 한기총(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2020가합569055)에서 피고가 2020년 1월 28일 제30-22차 임원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