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국세청 안내 문자. ⓒ크투 DB

5월 들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손택스(모바일 앱)과 PC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따로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것.

2021년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5월 들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뤄지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90%로 줄어들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신고한 목회자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목사 등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에게 신청자격이 없었으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 가입’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5월부터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작은 교회 및 저소득 목회자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납세 목회자들도 혜택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0년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대상이다.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목회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3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목회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보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소득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필요할 수 있는 서식은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신청: 1544-9944, www.hometax.go.kr
문의: 1544-3636,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