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하면,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심판 계속될 것

한변 올인모 화요집회
▲제109차 화요집회 모습. ⓒ한변
한변 및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에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9차 화요집회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한 폐기 및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화요집회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국민의힘)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계속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거꾸로 감옥에 넣는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이 계속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북한은 지난 2일 최근 국내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고,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4월 15일 미국 의회 렌토스 청문회에 이어 지난 4월 22일에는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 4명의 특별보고관들이 처음 합동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4월 18일 확인됐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까지 금지를 추진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와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며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함은 물론,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우리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신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109차 화요집회에는 조태용 의원 외에 김문수 전 지사,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