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또는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주요 사항들을 알아본다.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 기간

2021년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5월 정시신청 대상이 아니다.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뤄지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보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소득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필요할 수 있는 서식은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900만원은 150만원, 900만원-2천만원은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등이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1,400만원은 260만원, 1,400-3,000만원은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 1,600분의 260 등이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1,700만원은 300만원, 1,700-3,600만원은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 1,900분의 300 등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70만원, 2,100-4,000만원은 부양자녀 수 × [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 1,900분의 20] 등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70만원, 2,500-4,000만원은 부양자녀 수 × [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 1,500분의 20] 등이다.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소득 신고한 목회자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목사 등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에게 신청자격이 없었으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 가입’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5월부터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작은 교회 및 저소득 목회자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납세 목회자들도 혜택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0년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대상이다.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목회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3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목회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