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예방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월 3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회 예배도 지금과 같이 수도권은 예배당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인원에서 가능하다.

현재 부산·울산과 경남 진주·사천·김해시 및 경북 경산시 일부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교회 예배도 20% 기준으로 드려야 한다.

중대본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단계 상향 기준을 높이고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고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좌석 수 기준 현장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이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통성기도는 금지된다.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