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인스타그램
급진적이고 좌편향적인 젠더이데올로기 성교육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엔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31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저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하여 해직교사 5명의 특채임용을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서류·면접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해당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해직된 인물들”이라며 “이들은 지난 3년 전, 조희연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그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처리된 것이다. ‘보은인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여 결국 해직 교사 5명을 형식적 경쟁 절차를 통해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한 것”이라며 “명명백백히 드러난 불법과 부정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채 온갖 핑계와 구구절절한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은 내로남불을 서슴지 않는 정치꾼들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적 윤리를 상실한 자가 어떻게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친전교조 성향 범법자 조희연은 당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퇴하라. 위법을 지시하고 교육공무원을 공범자로 몰아간 교육농단자 조희연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