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의학박사,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클리닉 전문의, 현 수동연세요양병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염안섭 원장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본 소송(2019가합582335)에 대해 2020년 7월 22일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염 원장이 뉴스앤조이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본지에 제기한 것에 대해, 뉴스앤조이 최승현 씨가 제기한 반소(2020가합538570)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앤조이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2018년 12월 7일자 ‘보수 교계가 믿고 따르는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가짜 뉴스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도’ 부분을 각각 삭제하라”며 “기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뉴스앤조이와 구권효는 공동하여 원고(염안섭 원장)에게 5백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2월 7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들은 “염 원장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은 공격적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염 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또 “염안섭 원장이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 씨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로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제14민사부는 염 원장의 주장에 대해 “정국진은 오랫동안 앨리스 베일리에 관해 연구한 신지학자인데, 이 법정에 출석해 앨리스 베일리의 스승인 드왈 쿨은 육신도 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앨리스 베일리의 저서 중 일부는 그러한 영적 존재인 드왈 쿨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비춰볼 때 드왈 쿨의 실존 여부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있고, 드왈 쿨을 실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에서 그를 ‘귀신’이라고 표현하거나 앨리스 베일리가 귀신과 대화했다고 보는 시각에서 그녀를 ‘서양 무당’ 또는 ‘영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허위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염 원장이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앨리스 베일리가 오컬트이자 이단이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뉴스앤조이는 고등법원에 항소 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조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조정판결의 내용은 “뉴스앤조이는 GMW연합과 뉴스앤조이 사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 질때까지 염안섭 원장에 대해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지난 9월 말 한겨례 보도로 가짜뉴스 유포자 중 한명으로 지목되고도’ 및 ‘잘 나간다’라고 기재한 기사 부분을 삭제한다. 만약 뉴스앤조이가 이를 어길시에는 일 3,00,000원의 배상금을 염안섭 원장에게 지급한다”였습니다.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염안섭과 뉴스앤조이 사건은 완료되었고 염안섭은 뉴스앤조이에게 패소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뉴스앤조이
▲ 4월 26일 “반동성애 진영과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의 뉴스앤조이 기사. ⓒ홈페이지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2021년 4월 26일 “반동성애 진영과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라는 기사를 송출하였는데, 이 기사를 본 독자들은 마치 뉴스앤조이가 염안섭에게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소하였다는 오해를 할 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에게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소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저(염안섭)는 오히려 “그러시다면 기존의 기사를 그대로 두시겠냐?”고 되묻겠습니다. 만일 기존의 기사를 그대로 둔다면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뉴스앤조이는 제게 매일 3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에게 승소했다고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짜를 말해서라도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욕망입니다.

이제 뉴스앤조이와 GMW연합 사이의 대법원 송사가 남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염안섭 원장의 판결도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총신대가 염안섭 원장을 고소한 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직 저에게는 해당 뉴스앤조이 건을 포함하여 12건 이상의 소송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1개의 소송만 해도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어떻게 버티느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소신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배가 남았나이다”라고 답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열 두건 이상의 소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독재 세상의 출현을 막기 위해 승리하겠습니다.

염안섭 원장(의학박사,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클리닉 전문의, 현 수동연세요양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