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제일침례교회
▲몬태나주 제일침례교회. ⓒFellowship Baptist Church in Sidney
미국 몬태나주가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켜,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20여개 주의 행렬에 동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상원법 215호에 서명하며, 국가 기관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제한할 때에는 그만큼의 상당한 이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 대변인실은 최근 몬태나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모든 신앙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들이 성실한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종교회복법안은 “국가의 조치는 설득력을 갖춘 정당성 없이 종교 행사에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며 “이는 정부 이익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법안은 1993년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연방 종교자유회복법을 본 따 제정된 것으로, 당시 법안은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던 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자유수호연맹(ADF)의 매트 샤프 선임 고문은 “이 법안은 몬태나인들의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을 검토할 때,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균형 잡힌 테스트를 제공한다”고 통과를 환영했다.

샤프 고문은 “법률이 모든 견해 차이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조치가 그(그녀)의 종교적 신념의 침해를 강요할 때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몬태나주 주민들이 공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같은 진보 단체는 몬태나주 종교자유회복법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