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각하 결정하면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사건 진정의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매우 엄중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서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의견 표명을 해 달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각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사건별 의견 표명을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자 관계자는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특정 법률안에 대하여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 왔는데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의견표명을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고, 이 부작위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자, 의견 표명을 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여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량을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최고 권위를 가진 피청구인이 정치성향에 따른 침묵을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대단히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 표명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