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 방안’ 제정
종교시설은 ‘존치’ 우선, 이전비용은 조합 부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21일 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가 당국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에 “종교시설에 대한 2009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 따라 시행하라”며 “진정성 있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21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시 조례안대로 존치가 원칙이었으며 충분한 이전 보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만해 불법으로 현금 청산을 시도한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은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촉진계획 수립 시에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할 것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이전계획은 종교단체와 협의하되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할 것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이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것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 측은 “서울시, 성북구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 원칙을 어겼고, 존치에 준하는 보상도 속이면서 10-1구역 아파트 및 상가구역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4억원을 공탁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히 교회 종교부지에 대한 환지처분 등의 법적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686㎡에서 2,591㎡로 줄이고 남은 면적을 훔쳐갔다”고도 했다.

‘부동산 인도집행 시 채무자 인권 존중’ 4월 1일 시행
조합에 사과 및 법적 효력의 ‘전권위원회’ 구성 촉구

이어 “조합대표 임원들이 불법으로 집달관들을 동원해 기물을 부수고 폭행함으로 임산부가 유산하고 성도 하나는 팔이 부려졌다. 이 외에 수없는 성도들이 폭행당하고 집달관 쪽에서도 충돌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 모든 것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이와 관련, 4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제정 예규’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 제1773호 제3조).

이에 교회는 △그동안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중동 중 하나의 신문을 택해 지면으로 사과할 것 △진정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조합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위원회가 나올 것을 요구하며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합의 불법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