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권관 기반해 반대 목소리 차별과 혐오 몰아
법률 시행 국가, 성윤리와 가족제도 흔들리는 부작용
평등법 시행 후 부작용도 올바르게 보도할 것을 촉구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30일 KBS IBC 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KBS가 가정 해체를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이 KBS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중인 모습. ⓒ크투 DB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서는 ‘공중파 방송사들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편향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혼전동거, 동성결혼 등을 다양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옹호하고, SBS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 선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막을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별·혐오로 몰아가는 보도를 각각 뉴스로 내보낸데 따른 것이다.

진평연은 “이러한 편향적 보도는 혼전 동거, 동성간 결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같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성적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들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님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남녀 양성의 혼인 및 가족질서를 저해하는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왜곡된 인권관에 기반해 반대의 목소리를 바로 차별과 혐오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양 방송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크고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문제들에 대해 균형 잡힌 보도들 통해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는 공중파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정보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한부모가족, 노인 단독가정, 미혼모가정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에 대한 조문(21조)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존의 가족 정의를 삭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형태의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입장만 옹호해, 혼인을 중시하고 동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별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SBS 보도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만을 강요하고, 찬반 양쪽의 균형적 목소리를 담지 않은 편파적 보도”라며 “보도와 달리, 성별정체성 장애(gender dysphoria, 미국 젠더불쾌증)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도입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별정체성 장애에 대해 성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은 결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 완화를 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일시적 개선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술 전과 동일하거나 때로 우울증, 불안, 약물남용, 자살 등 전보다 악화됐다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진평연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무를 허용한 국가들처럼 우리도 군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방적 입장만 대변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것은 불과 두 달 전인 2021년 2월이고,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국가는 10%를 조금 넘을 뿐”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적 불안정, 호르몬 치료 부작용 문제, 성별 이용 시설의 이용 혼란과 효율적 군사 훈련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말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지만, 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재함으로써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며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들은 성윤리와 전통 가족제도가 흔들리고, 상담을 통해 상당수가 치료될 수 있는 성별정체성 장애를 성전환 수술로 해결하려는 10대들의 수가 10년간 10-30배 폭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평등법 시행 후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로 설교하던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라는 취지로 설교했다가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며 “거리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소위 거리 설교자들이 타종교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로 표현하다, 공공질서법 위반(제5조)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평등법의 직접 적용 결과는 아니어도, 드물게 나타나던 이러한 유죄판결이 평등법 시행 후 더욱 확산되는 것이 평등법의 시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평등법이 시행되면 사회 전반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반대를 혐오로 차별로 보아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내부 규율을 통해 ‘동성애나 성별 전환을 비판’하는 것을 ‘차별, 혐오’로 보는 시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재 규정 없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2001년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의 상황을 20년 전과 비교해 보길 바란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동반한 평등법이 도입 시행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 신부는 거의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중파 방송이 왜곡된 시각에 젖어 편파적 보도를 통해 파급시키는 평등법의 배후에는 급진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이 숨어 있다”며 “언론인들이 이러한 급진적 사상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평등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외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공영방송 KBS와 공중파 SBS가 균형 잡힌 방송사라면, 평등법의 도입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편파 방송을 시정하고, 평등법 시행 후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보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중파 방송사들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편향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공중파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는 헌법상 보장된 양성 중심의 혼인·가족질서와 혼인을 통한 성적 결합이라는 건전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이성간 혼인전 동거, 동성간 결혼 등을 다양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옹호하는 방송을 저녁 뉴스시간 대에 방송하였다.

한편 SBS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 젠더 군인의 극단적 선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와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 내지 혐오로 몰아가는 보도를 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국으로 내보냈다.

이러한 편향적 보도는 혼전 동거, 동성간 결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같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성적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님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남녀 양성의 혼인 및 가족질서를 저해하는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며 왜곡된 인권관에 기반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바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간다. 이에 양 방송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크고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문제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보도들 통해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는 공중파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정보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월 공영방송 KBS의 ‘다양한 가족’ 연속 보도에 나타난 동성간 동거를 포함한 혼전 동거 조장, 배후에 숨어 있는 동성간 결혼 합법화 의도에 대해 경고(3.26. 진평연 성명서)한 바 있다.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남녀의 결합을 보호하고자 ‘사실혼’을 인정하며 혼인과 대체로 동일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족법의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노인 단독가정, 미혼모가정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에 대한 조문(21조)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기존의 가족 정의를 삭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형태의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입장만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혼인을 중시하고 동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별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SBS의 뉴스 중 ‘차별금지법,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나’ 보도(4월 13일자)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종교계의 우려를 가짜뉴스에 기반한 차별, 혐오로 몰아갔다.

이는 왜곡된 정보에 근거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만을 강요하며 찬반 양쪽의 균형적 목소리를 담지 않은 편파적 보도이다.

실제 보도와 달리, 성별정체성 장애(gender dysphoria, 미국은 젠더불쾌증이라 명명)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도입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성별정체성 장애에 대해 성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은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 완화를 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일시적 개선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술 전과 동일하거나 때로 우울증, 불안, 약물남용, 자살 등 때로 전보다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는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무를 허용한 국가들처럼 우리도 군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것은 불과 두 달 전인 2021년 2월이며,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국가는 10%를 조금 넘을 뿐이다.

트랜스젠더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적 불안정, 호르몬 치료 부작용 문제, 성별 이용 시설의 이용 혼란과 효율적 군사 훈련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근사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우나 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들은 성윤리와 전통적 가족제도가 흔들리며, 상담을 통해 상당수가 치료될 수 있는 성별 정체성 장애를 성전환 수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10대들의 수가 10년간 10-30배 가량 폭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앓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평등법 시행 후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로 설교하던 개신교 목사가 ‘성도덕 문란, 동성애는 죄’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가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판례도 있다.

거리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소위 거리 설교자들이 타종교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로 표현하다가 영국의 공공질서법 위반(제5조)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 받은 사건들은 매년 나타나고 있다.

평등법의 직접 적용 결과는 아니어도, 드물게 나타나던 이러한 유죄판결이 평등법 시행 후 더욱 확산되는 것이 평등법의 시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평등법이 시행되면 사회 전반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반대를 혐오로 차별로 보아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내부 규율을 통해 ‘동성애나 성별 전환을 비판’하는 것을 ‘차별, 혐오’로 보는 시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제재 규정 없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2001년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의 상황을 20년 전과 비교해 보길 바란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동반한 평등법이 도입 시행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 신부는 거의 사라질 수 있다.

공중파 방송이 왜곡된 시각에 젖어 편파적 보도를 통해 파급시키는 평등법의 배후에는 급진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이 숨어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이러한 급진적 사상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평등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외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우리는 경고한다.

공영방송 KBS와 공중파 SBS가 균형 잡힌 방송사라면, 평등법의 도입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편파 방송을 시정하고, 평등법 시행 후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보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