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63) 전 행전안전부장관
▲김부겸 총리 지명자(오른쪽). ⓒ페이스북

당시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주장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던 김부겸(63) 전 행전안전부장관을 청와대가 결국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에 김 전 장관을 지명했다고 16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2월 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철회됐지만, 징역과 이행강제금을 명시하는 등 당시 두 법안은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라며 거센 반발을 샀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등의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제2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7조)고 명시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제11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는 조항도 있다.

김 전 장관 등 법안 공동 발의자들은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라고 밝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혐오표현’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역할을 명시했다. 즉 이 법안과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상호보완적인 셈이다.

문제는 혐오표현규제법안에 차별금지의 사유로 든 ‘성별, 장애, 병력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것에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는 동성애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가인권위법에는 차별금지 사유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못박고 있다.

국회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법 사유 중 다른 내용은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나 성적지향(동성애)만 처벌할 법안이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법안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이 핵심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주의자로 규정지으려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자 발의 15일 만에 전격 철회됐다.

그는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내방해 “오해가 있었다.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혐오적 표현을 자제하고, 타인에 대해 증오가 아닌 배려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해 8월 민주당 합동연설회 도중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그의 종교는 기독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