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지난달 2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전 국민 젠더교육 의무화

여당이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2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함께했는데,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넘어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유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내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하다하다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가. 동성애 교육의 목적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사회주의 혁명의 에너지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