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5일(현지시각)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며, 참석하는 증인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해 온 미국 인사들로 채택됐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비당파적 관찰자들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든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국제적인 관심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 드라이브를 보내는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한미 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미국이 돕도록 한다. 한국에는 현재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해 남북과 한미·북미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역할과 그 밖의 다른 권리 행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VOA는 “이번 청문회 준비에 관여한 한 인사가 ‘대북전단급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게 됐으나, 주최측은 나아가 이러한 결정을 가져온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국민주주의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지적해 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고든 창 변호사를 비롯해 인권단체 휴먼라이프워치의 존 시스턴 아시아 국장,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이인호 주러시아 대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사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무언가 잘될 때나 잘못될 때 모두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news/watch-live)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