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임시총회 요청 적법해, 후속 절차”
참석자들 “상호비방 및 임의·개인 모임 중단”

한기총 김현성 직무대행 간담회
▲김현성 직무대행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10일(토) 오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길자연 목사, 엄기호 목사, 김창수 목사, 박중선 목사, 김송수 목사, 김정환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기총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성 직무대행은 “최근 접수된 임시총회 요청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참석자들은 김현성 직무대행의 설명에 공감하고 한기총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직무대행이 후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아 직무대행에게 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금전적으로라도 응분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각자 자필 서명한 후 직무대행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기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그동안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던 모습만 보여 왔는데 오랜만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한기총의 미래를 위해 직무대행에 최대한 협조하여 더 이상 한기총의 부끄러운 모습이 외부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결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한기총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향후 임의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지 않고, 임의모임 또는 개인 명의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주변 관계자들의 유사 행위에 대해서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행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4.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여부 및 일정과 관련하여 법원 및 직무대행의 직무수행 결정에 따른다.

5. 소속 교단 미납 회비를 완납하기로 하고, 다른 교단 및 단체에도 미납회비 납부를 독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