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시설 조례, 조합에 종교시설 이전대책 요구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닌 모든 종교시설 당면한 문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5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조합 측이 연대해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고등법원 재판 절차에 따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가 조합 측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료들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 목사는 5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조합 측이 연대해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고등법원 재판 절차에 따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이 제시한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조례(2009.9.27.)에서는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에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했다.

이전 계획은 종교단체와 협의 하에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비용을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도 이에 포함된다.

또 사업 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장소를 마련하되 이전 비용도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50년 이상 된 종교시설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에 따라 가좌동 성당(1973년 건립)의 경우 이전 부지만 지정되었을 뿐 이전 대책이 없어 성당 측에선 ‘존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해 토지보상가가 69억원에서 93억원으로 증액됐다.

교회 측은 “현 위치에 교회가 존치 가능하나 조합 측이 이로 인해 200세대 아파트를 짓지 못해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며 “조합이 위 종교지침에 위배하여 ‘환치’ 내지 존치 비용을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 구역(사랑제일교회, 안식일교회)의 면적을 임의로 축소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조합은 아파트 상가구역에 대해서만 2003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교회에 아파트/상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망했다. 교회를 속인 후에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2억원 공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전국의 대다수 노후화된 종교시설을 감정가로만 하면 얼마 나오지 않는다. 산 속의 사찰을 감정하면 땅값을 빼면 거의 없다”며 “이런 식으로 종교시설들을 몰아내면 안 된다. 이는 단지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종교시설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재개발조합과의 1심에서 패소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교회 측의 증거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오는 5월 27일 결심, 6월 2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