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신봉 정치 이념 집대성 프로파간다
탈동성애·탈트랜스젠더·탈북민 학생 지원책 없어
민주 사회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 억압

건강사회단체전국협회의(건전협)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건강사회단체전국협회의(건전협)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지난 3월 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크투 DB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4월 1일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계획)’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506개 단체 연합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해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은 해당 계획을 즉각 개정하라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 최종본은 한 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을 집대성한 프로파간다”라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이번 계획안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권모술수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했다. 이는 계획안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보호는 들어 있지만,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단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름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만, 실제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HIV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마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해 ‘남녀 외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며 “계획안이 민주사회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이것이 대체 학생 인권 보장과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라며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중·고에 선거교육을 지원하고,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 가이드를 마련해 안내한다는데, 선거권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선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겠다는 것이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권리구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청이 가정교육에까지 강제력을 휘두르며 관여하겠다는 신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부모 양육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을 보면, 계획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교별 인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어, 계획안을 이행하지 않는 교사와 학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어,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로 인한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목은 ‘계획’이지만, 학생인권영향 평가 시스템과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교육 공무원과 교사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하는 인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무엇을 위한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개정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금일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하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최종본은 한 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을 집대성한 프로파간다이다.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권모술수의 완결판이다.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트랜스젠더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하였다.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에 대한 보호는 들어 있지만,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탈북자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 한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름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만 실제는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평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HIV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마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이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체 학생의 인권 보장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 중, 고에 선거교육을 지원하고,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 가이드를 마련하여 안내한다고 하는데,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선거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겠다는 것이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학생인권 권리구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청이 가정교육에까지 강제력을 휘두르며 관여하겠다는 신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부모의 양육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을 보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 진다.

학교별 인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교사와 학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로 인한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제목은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영향 평가 시스템과 이행점검체계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교사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하는 인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무엇을 위한 인권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교육청이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국민의눈,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리박스쿨, 21C미래교육연합,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천자유시민연합,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학부모의 힘, 한국성평화연대,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