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29일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등과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를 비롯해 시각 매개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바로 화답하면서 북한인권단체와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해선 안 되고, 한반도의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반대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을 비롯한 27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 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촉구했다.

한변은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29일 위헌적인 이 법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헌재는 현재까지 아무런 심리재판 없이 기일을 도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및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기본권”이라며 “북한 주민이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로 신음하는 큰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 권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변은 특히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법률”이라며 “통일부가 내세우는 남북한 사이의 ‘비방·중상 금지’ 합의나 1회적 북한군 도발사례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도 여전하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다음달 열리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곧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