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정기총회 개최 2가지 조건
1. 임원회 등 개최 위한 법원 결정
2. 총회 개최, 방역지침 준수 확인

한기총 직무대행 김현성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크투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한기총 수습 상황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했다.

요약하면 적법한 총회 개최를 위해 임원회 개최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는 즉시 임원을 확정해 임원회를 개최한 뒤, 총회 개최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이미 1월 19일자 공문에서 2021년 정기총회 연기사유(총회 개최는 방역지침 위반이므로 연기하라는 방역당국 공문)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는 ‘신속한 총회개최’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총회개최’가 더욱 중요하다. 2020년 1월 30일 정기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이 파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성 대행은 “적법한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총회 개최가)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위 두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총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행은 “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먼저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돼야 하나, 현재 임원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현재 법원의 공식결정을 받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방역과 관련, 전광훈 전 대표회장의 언행으로 한기총과 기독교가 코로나 확산과 대유행 주범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원 명단에 대해선 “당초 법률가로서의 판단 하에 2020년 11월 임원을 확정하고 임원회를 열고자 했으나, ‘사무총장 면직’이라는 총회와 무관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후에도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 적법성 제고를 위해 법원의 공식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김현성 대행은 “2020년 12월부터 임원 등 확정 관련 법적 문제를 법원과 협의한 결과,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결국 2021년 1월, 법원에 임원 임명(확정)에 관한 청구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 과정에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행은 “재판부에 긴급성을 호소했지만, 원래 재판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법원의 재판 전반이 순연될 뿐 아니라 2월 법원 정기 인사이동으로 재판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여하간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임원 관련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임원을 임명(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해 임원회 관련 사무처리 및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기총 마스크
▲김현성 직무대행이 마스크 기증식 모습에 참여한 모습. ⓒ한기총
한기총 재정 현황

김현성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마치 한기총 재정이 넉넉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채무만 약 1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31회기 회계감사 준비 과정에서 용처불명의 금액이 수십 차례 출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추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이라고 했다.

또 “한기총의 재정 사정이 이러해 직무대행의 보수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중에도 주변의 도움으로 연말부터 3차에 걸쳐 30-40여만 장의 ‘마스크 나눔행사’를 진행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기총 정상화: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써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각종 무리짓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므로 직무대행의 직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며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임의로 ‘무리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 조장을 통한 사익 추구에 불과하고, 이는 한기총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본인은 법원이 파견한 법률가로서 적법하고 하자없는 총회를 개최해 한기총을 정상화한 후 명예롭게 사임하고자 할 뿐, 그 외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 직무대행을 비방하고 압박한다 해서 총회가 무작정 개최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직무대행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임원 관련 법원의 결정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적법한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파견돼 지금까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기총 정관 및 관계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임원 역임자 등 관계자들과 면담(회의, 대면, 통화, 문자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청취,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과 협의, 각종 소송 대응, 유관기관과의 면담과 협의,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 총회 준비를 위한 직무수행 및 한기총 안팎 대소사를 처리하면서 한기총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임 일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전후 사정도 모른 채 저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몰지각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며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비방임을 상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기본 예의를 갖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기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자중하시고 직무대행의 직무 집행에 협조하라. 향후 허위사실 유포 행위,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선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분쟁 일단락

전임 사무총장에 대해선 “정관상 한기총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의 명을 성실히 수행해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전임 사무총장은 오히려 거짓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한기총 통장 현금카드 반납을 거부하던 중 통장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과 한기총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즉시 사무총장 면직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은 ‘당시 사무총장이 한기총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사무총장 면직 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했다”며 “그러나 당사자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익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직무대행은 최근까지 법적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9일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 판정’을 통보받았고, 3월 17일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서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