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치학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Pixabay
미국 남침례회 산하 단체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평등법은 권리장전에 보장된 근본적 자유와 배치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뱁티스트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ERLC는 17일 ERLC는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추가 평등법(H.R.5)’ 청문회에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ERLC는 해당 서면에서 이 법안에 대해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 아무런 반감이 없는 수백만 미국인을 불필요하게 처벌하고 차별할 것”이라며 “종교적 자유에 전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근본적 자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가 통과시킨 낙태 찬성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워온 시민권 보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RL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을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으로 재구성하여, 낙태 시술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의 양심적 권리를 침해한다.

이어 평등법은 “신앙 기반 아동복지단체에 (결혼 및 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만일 의료계 종사자가 성전환 시술 수행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ERLC는 평등법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명시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1993년 미국 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 활동을 제한할 경우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러셀 무어(Russel Moore) ERLC위원장은 60명 이상의 친생명(Pro-Life)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별도의 서한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평등법이 1973년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운동에 가장 큰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등법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투표에서 찬성 224 반대 206으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상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양당 의석수(50대 50)로 인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