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규칙부 ‘문제 없다’ 보고에 재심의 요청
화해조정전권위원회, 안강제일교회 분쟁에 합의

예장 통합 2021년 신년감사예배
▲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크투 DB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임원회가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관련 해석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오는 9월 선출될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로 1인이 현재 제105회기 총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자격은 ‘총대’로 돼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예비후보 자격 유무에 대해 규칙부에 질의한 결과, 규칙부는 이를 ‘차기 회기 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예비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평택성민교회(담임 최충원 목사)에서 11일 열린 105-6차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날 규칙부 해석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규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임원회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이사 정원 감원(17명에서 11명) 청원 건에 대해, 규칙부가 허락하기로 한 의견을 그대로 받았다.

또 화해조정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분쟁을 화해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임원회 차원의 후속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언론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박진석 목사(서울강동노회), 이길주 목사(서울서북노회)를 선임한 청원을 허락했다.

전주 예수병원과 관련해 총회 파송 이사 임기를 4년으로 개정해 달라는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의 청원은 규칙부로 보냈다. 현재 예수병원 정관상 이사 임기는 4년이나 총회 산하기관 파송 이사 임기는 3년이어서, 임기 차이로 총회와 병원이 갈등 관계에 놓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