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체 성해방 젠더페미니즘 추종하는 성정치 논리
윤리적 가정 정의,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대체 시도
동성 간 결합 법제화 및 동성혼 합법화 추진이 목적
사회 젠더독재화시킨 영국의 생활동반자법과 유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망국적 법안”이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5일 논평에서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출산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가정·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혼 같은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생명과 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성정치 논리에 따라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대체하려는 기망(欺妄)적인 시도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제2조)을 신설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안·생활동반자법안과 함께 가정에 적대적인 젠더주의를 주입하는 3대 악법”이라며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한부모가정·노인단독가정·장애인가정·미혼모가정 etc.)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젠더주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안 2103381 남인순 안, 2020.9; 2104842 정춘숙 안, 2020.11)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용어의 법적 정의 조항 및 ‘양성’ 삭제 등을 통해 동성 간 결합 법제화 및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젠더독재화시킨 소위 시민결합법(2004 영국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며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젠더독재를 부추기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사주하는 성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샬롬나비는 오는 18일 마감되는 온라인 국회청원(https://bit.ly/3r6OYum)에 서명하고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망국적 법안이다.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비윤리적이고 위헌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폐기운동(국회청원 등)에 참여하자!

대한민국 헌법 36조가 명시하는 바같이 자연 본연의 양성질서에 입각한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근간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출산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가정ㆍ혼인ㆍ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혼 같은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생명과 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성정치 논리에 따라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대체하려는 기망(欺妄)적인 시도를 거듭해 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제2조)을 신설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안ㆍ생활동반자법안과 함께 가정에 적대적인 젠더주의를 주입하는 3대 악법이다.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한부모가정ㆍ노인단독가정ㆍ장애인가정ㆍ미혼모가정 etc.)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젠더주의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안 2103381 남인순 안, 2020.9; 2104842 정춘숙 안, 2020.11)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용어의 법적 정의 조항 및 ‘양성’ 삭제 등을 통해 동성 간 결합 법제화 및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젠더독재화시킨 소위 시민결합법(2004 영국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며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젠더독재를 부추기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사주하는 성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윤리적 책임을 중시하는 모든 시민들과 한국교회는 국민계몽과 국회청원을 통하여 비윤리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윤리적 입법(Ethical Legislation)을 수호해야 한다.

따라서 샬롬나비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개정안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기적 가족개념에 지배되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돼 있으며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개정안 제2조(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동성가족, 젠더가족을 수용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적시(摘示)한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족(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함) 개념에 동성애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함으로 위헌적인 시도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남녀 양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결혼과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조된 왜곡된 가정 개념에 지배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헌법적 정의가 삭제되면 일부다처 가족, 일처다부 가족, 다부다처 가족, 동성 커플 등 모든 종류의 잡다한 동거자들이 다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 출산을 한 게이 커플(gay couple)의 자녀, 정자 기증 및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레즈비언 커플(lesbian couple)의 자녀, 기타의 비혼 출산을 한 자의 자녀 등이 포함돼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 인식 및 가족해체의 예방규정을 삭제했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개정조항은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와 수단이 될 것이다. 개정안은 차별하지 말라는 구실로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악법이다.

2. 개정안은 가족해체 예방 조항을 삭제한 가정해체 망국적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법이 규정한 “가족”(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에 대한 정의(제3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제8조), “가족해체 예방”에 대한 규정(제9조)을 모두 삭제하였다. 개정안은 한국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오히려 동성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개정안은 전통적 가정 개념의 해체, 기존의 가족법 체계와도 충돌이 우려된다.

가족의 헌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동성관계나 사실혼 관계를 모두 합법적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한다. 특히 동성커플ㆍ단순동거도 가족으로 확대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동성혼 인정 및 합법화 근거 위한 법 개정 시도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일부일처제를 명시한 헌법 제36조1항과 중혼을 중지한 민법 제810조를 전면 위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추적 법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률혼을 위협함으로써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상 중혼(일부다처ㆍ일처다부등)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중혼가족 등에 대해 합리적 비판조차 불가능한데, 개정안에서 차별금지조항까지 삽입했기 때문. 이를 근거로 민법상 중혼금지도 개정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지키고 있는 건강한 가정의 법적 테두리를 허물어 버리는 망국적인 법안이다.

3. 개정안(남인순 안, 정춘숙 안)은 건강한 가정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이 내놓는 개정안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며 ‘건강 가족’ 개념을 삭제했다. 이 법은 ‘건강 가족’을 삭제함으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가족을 포기하고 동성커플 등 온갖 난잡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들은 모두 건강한 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을 부정하고 심지어 이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폄훼하는 가정해체법안이다. 즉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성해체 성해방의 소위 성평등여성주의(젠더페미니즘)라는 이념에 입각한 법안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연성을 해체하고 양성평등을 폐기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일부 서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동성혼과 혼외 결합이 양산되는 동시에 생명과 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혼란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 제정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정안 폐지 운동에 즉각 나서야 하겠다.

4. 유엔(UN)은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동성결혼의 의미를 내포하는 ‘가족의 다양성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2021년 2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회 회기에서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 결의안에 사용했다. 이번 유엔의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 결정은 그동안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가족 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결정은 “다양한 가족” 용어가 갖는 젠더주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5. 개정안은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한다.

대한민국 헌법 36조에서는 양성평등의 가정을 명문화하여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남인순, 정춘숙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치 초헌법적인 법과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 국민들의 선량한 도덕의식에는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우리 헌법에도 양성평등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위 젠더 지향이나 젠더 평등을 차별금지조항으로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이번 개정안도 초헌법적인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헌법적 가치에도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젠더 평등을 마치 보편적인 인권처럼 주장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망하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6.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당화하는 반인륜적이다.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동시에 생명과 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귀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헌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정의 가치와, 이와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육성하여 기르는 건강한 가정의 책임을 위해서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도록 배려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태아를 보호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성만을 강조하고 태아와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소위 성해체 성해방의 반생명적 반인륜적 이념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가정을 삭제한 개정안은 동성간 결합을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개정안이 제정된 후에 동성결혼 합법화와 가정이 해체된 영국 등의 사례와 동일하게 같이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악은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서 생활동반자법(2004년 제정) -> 평등법(차별금지법 제1차 2006년, 제2차 2010년 제정) -> 동성혼인법(2013년 제정) -> 가정해체법(2019년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평가이다.

7.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유사한 반민주적 독재법이다. 이를 입법화하려는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세력은 퇴출되어야 한다.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하고 성해체 성해방의 성인지 젠더 악법을 사주하는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2005년 10월)에서 건강한 가정의 입법 취지를 비판하고 동성결혼이나 미혼동거와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요구한 바가 있다. 즉 보편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지향하는 사회적 공동선 즉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함과 비건강함이라는 차별 논리를 앞세워서 헌법의 양성평등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여가부는 더 이상 양성 평등에 입각한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고 여성의 인권을 지키지 않고 동성 결혼과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가부는 양성평등의 헌법에 충실한 기관에서 젠더주의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질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가부의 성정치 세력은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위헌적이고 반인륜적인 개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이에 대해 생명과 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단결하여 건강한 가정과 자유민주사회를 지키고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페미니즘과 반인권적 성정치 등 젠더 독재를 단호히 퇴출해야 한다.

8. 개정안은 양성질서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국회청원의 국민발의에 적극 참여하자.

온라인 국회청원 서명 및 공유: https://bit.ly/3r6OYum (청원정족수 10만명, 3.18일 마감, 중고등학생도 가능)에 참여하자. 이번 개정안에는 이 안이 주장하는 다양한 가족(동성결혼 내포)에 반대할 경우 차별이라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 즉 이 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간 국회에서 거듭 시도된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국민계몽과 국회청원(국민발의) 등을 통해서 개정안 완전폐기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생명과 성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윤리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여 건강하고 번영하는 가정과 사회를 일으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국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할 때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지켜지고 건강한 생명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