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장 고신과 예자연 관계자들. ⓒ송경호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장 고신과 예자연 관계자들. ⓒ송경호 기자
예장 고신이 교단 차원으로는 한국교회 최초로 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정부 당국에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 악법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신측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 부서기 강영구 목사,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회록서기 김희종 목사, 회계 김태학 장로, 악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연 목사, 서기 이병권 목사 등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 실행위원 심하보·임영문 목사,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그리고 고신측 목회자이자 예자연 예배회복대책위원장인 손현보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 수고하시는 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효과적인 방역과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제한 뒤,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불교·천주교 등) 감염자가 8.2%”라며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가 교회 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1일 질병 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 "교회 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 등)을 철폐하라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하라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고신측은 예자연의 헌법소원을 위한 비용 상당부분을 교단 차원에서 후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그 전문.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힘써 수고하시는 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효과적인 방역과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불교·천주교 등) 감염자가 8.2%이다.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가 교회 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1일 질병 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신 교회 35개 노회 40만여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1.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교회는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방역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기독교인의 사명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2.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지난 2월 1일 질병 관리청은 "대면 예배를 통하여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언론은 코로나 "교회 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의 44% 이상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 발로 인식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정 보도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 등)을 철폐하라.
다중이용시설(병원, 은행, 영화관, 공연장 등)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봉사(나눔, 구제 등) 사역을 할 수 있으므로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라.

6.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에 4번이나 변경 신설하여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적용을 중단하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하라.

7.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방역 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

2021. 03. 10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악법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연 목사
김재은 목사, 손현보목사, 김희종 목사, 강동명 목사, 이병권 목사, 박석환 목사, 윤종은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