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촌초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전경.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아학교를 운영하는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법정다툼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시교육청이 항고하였던 일광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일광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2020. 8. 31)으로 인해 일광학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서울시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2020. 10. 13)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결정 취소사건도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9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기독사학 일광학원을 상대로 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사건, 정관변경보고 반려처분 취소처분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사건 등에 대해 모두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과잉감사와 몽니 중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이렇듯 일광학원을 무리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곳이 서울시교육청 내 공익제보센터이다.

일광학원 측은 “공익제보센터에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고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능은 없는 듯하다”며 “무조건 제보가 사실인양 기정사실화한 뒤 감사와 고발을 남발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실이 아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광학원의 경우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직원들이 공익제보자로 둔갑해 공익제보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제보를 그대로 인정해 학교 측을 압박하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촌초 일광학원
▲우촌초 원어민 수업 모습.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에 2019-2020년, 만 2년 동안 무려 38차례나 감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무분별한 과잉 감사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이러한 과도한 감사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일광학원의 피해도 막심하다. 2년간 이어진 감사로, 일광학원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사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수사권도 없는 공익제보센터 감사관들이 교직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 취조하고 강압수사를 벌이면서, 교직원들이 정신 질환을 호소할 지경이다.

일광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를 탄압하고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채 무리한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거두고, 감사관실을 철저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거듭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횡포에 못이긴 교직원들은 공익제보센터장과 일부 직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공익제보센터장 등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이 일광학원을 상대로 패소한 판결 목록.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사건 패소(서울행정법원 2020. 4. 27)
-정관변경보고반려처분 등 사건 패소(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사건 패소(서울행정법원 2020. 10. 5)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사건 패소(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0. 13)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 패소(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 패소(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