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예방
▲2011년 인공임신중절수술예방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 1위 수상작. ⓒ보건복지부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받은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이하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다.

인권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시한의 마지막 날인 작년 12월 31일 국회의장에 대하여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개정안 심의·의결 시 비범죄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보도한 바 있다.

프로라이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인권위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은, 태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최영애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면담 대신 태아의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송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회신된 것이다.

프로라이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는 “이번 답변을 보면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의 수준”이라면서 “인권위의 설립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이 법은 인권위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준수하는 인권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헌법 제10조에 기재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 규정에 근거하여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설마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는 분노를 넘어 황당한 수준이라 이를 공유하기 위해 답변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답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정부개정안’)이 여전히 낙태죄를 존치하고 있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중략)…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인바, 이후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내역은 없음”이라는 것으로, 인권위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성의 기본권 외에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현재 6개의 낙태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작년 12월 10일 법사위 개최로 공청회가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상정이 되지 못한 채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2020.12.31.)이 지났으며, 2월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기는 하나 법사위 논의 안건에는 형법상 낙태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전 세계 국가의 2/3 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에게도 허용하는 국가는 2020년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를 때 약 1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