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15일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던 이동환 목사.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연회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당초 2일 열리기로 했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동환 목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본부에서 당초 지난 2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려던 재판위의 방침에 이 목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라 공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관련 실랑이가 30분 이상 계속됐다.

이 목사는 감독회장에게 본인의 재판을 맡은 총회 재판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감독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재판부에 의해 재판 일정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 예정일이었던 2월 22일 오후에는 이 목사의 처벌에 대한 찬반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