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던 이동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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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일 열리기로 했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동환 목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본부에서 당초 지난 2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려던 재판위의 방침에 이 목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라 공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관련 실랑이가 30분 이상 계속됐다.
이 목사는 감독회장에게 본인의 재판을 맡은 총회 재판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감독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재판부에 의해 재판 일정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 예정일이었던 2월 22일 오후에는 이 목사의 처벌에 대한 찬반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