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점
▲리디아 워커콕스씨가 경찰과 대화하고 있다. ⓒTheGreatReopening

영국 우스터셔에 위치한 한 기독교 상점 주인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문을 닫지 않아 1만 7000파운드(한화 약 2,66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드로이트위치에 있는 기독교 서적 및 카드 판매점 ‘그레이스 카즈 앤 북스’(Grace Cards and Books)는 지난주 와이채번 구의회에게서 1만 파운드(약 1,560만 원)의 4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스터셔 뉴스는 “상점 주인인 알라스데어와 리디아 워커콕스 부부는 그들의 상점에서 신문이나 과자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장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의회는 그러나 그들의 상점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워커콕스는 상점을 방문한 경찰에게 “가든센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데, 무엇이 필수적인가?”라고 묻는다. 또 경찰이 다른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다고 말하자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막상 직장이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고, 결제를 할 수 없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우스터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는 상점 문을 계속 열기 위해 법정에 갈 준비도 돼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채번 구의회는 폐쇄 기간 동안 상점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이나 강제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