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 ⓒgovernor.sc.gov
미국의 ‘바이블 벨트’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AP뉴스는 18일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공화당)가 ‘태아 심장 박동 및 낙태 방지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주 하원은 지난 17일 낙태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연설을 청취한 후 표결해 79대 35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이를 최종 승인했다.

공화당 소속인 맥마스터 주지사는 서명 직후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에 수많은 행복한 심장이 뛰고 있다”면서 주 의회 의사당에서 법안을 지지한 의원, 공무원들과 함께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법안은 임신 8주 이상이 된 임산부에게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으며, 강간이나 근친,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만일 불법 낙태를 시행할 경우, 임산부는 처벌이 면제되지만 시술자는 중죄로 기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앞서 12개 주가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임신 20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에 의해 주 법안들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족계획은 낙태금지법안에 대해 “거의 50년 동안 정착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며, 이 법안이 저소득 여성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모가족계획 회장 겸 CEO인 제니 블랙(Jenny Black)은 최근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주 법안은 명백히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반면 앨런 윌슨(Alan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법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