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교회 위임예식
▲이상학 목사. ⓒ크투 DB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최근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학위논문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장신대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이상학 목사의 논문 ‘한국인들의 ‘한의 경험’에서 나오는 죄와 구원 이해 재평가(Reclaiming the Understanding of Sin and Salvation from a Korean Experience of Han)’와 관련해 새문안교회 당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서를 발송했다. 답변서는 김운용 총장직무대행 명의로 발행됐다.

먼저 ‘이상학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교리편과 일치하는지요?’라는 질의에 대해 “본 논문은 한국에서 한(恨)을 경험하는 개인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구원을 한의 치유 관점에서 이해하려 시도하며, 한의 치유가 구원의 과정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성서에 나오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메시야의 사역(사 61장, 눅 4장)과 본 교단 교리편(특히 21세기 신앙고백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넓은 차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본 논문이 구원의 법정적 이해의 깊은 차원과 연결해 전개한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둘째로 ‘한의 치유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는 “본 논문은 성경에 드러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과정 안에 치유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논구한다”며 “특히 한을 경험하는 개인들에게 한의 치유가 구원 과정 안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가부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셋째로 ‘한은 우리 민족의 극도의 슬픔이 녹아진 종교심리학적 용어인데, 기독론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인지요?’에 대해선 “본 논문은 서론에서 논문의 다섯 가지 주요 한계들을 언급하고(5-6쪽), 결론에서 논문의 네 가지 중대한 한계점들을 언급하고 있다(216쪽)”며 “특히 후자의 네 번째 한계점에서 본 논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루는 기독론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216쪽)”고 했다.

그러기에 “본 논문은 한의 용어로 기독론을 대신하고 있지 않다”며 “그 대신 본 논문은 한을 경험한 개인들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넷째로 ‘한은 구조적인 악으로서 민중의 개념에서 출발한 단체의 정서를 뜻하는 개념이고, 속죄 개념은 죄를 용서받는 개인의 개념인데, 단체의 개념이 개인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질의에 대해 “한은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그 구조 안에서 영향을 받는 이들의 개인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그래서 본 논문은 민중신학의 집단적 정서로의 한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아픈 상처로서의 한을 다루고 있기에, 본 논문이 단체의 개념을 개인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한을 통한 개인의 구원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론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는데, 교단 헌법에 비추어 교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라는 질문에는 “본 논문에서는 결론에서 네 가지 중대한 한계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216쪽), 그 넷째로 본 논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루는 기독론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그러기에 이 질의는 본 논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했다.

◈질의서 일부 내용에 의문 제기도

새문안교회 당회는 장신대가 보낸 답변서를 해당 문제 제기자에게 회신했다. 교회 측은 “당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교단의 권위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질의 내용 검토를 의뢰하여 받은 내용을 당회의 답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문제 제기했던 제보자는 교회 측의 답변 공문에 ‘직인’ 대신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직인이 찍힌 공문을 새로 받았다. 당회 측은 최초 서류에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는 있지만,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장신대의 답변 내용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토위원들이 논문을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특히 5번째 질의에서 216쪽에 네 가지 한계점들을 언급했다는데, 해당 페이지는 단 3줄로 돼 있고 한계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며 “중학생 정도의 독해력으로도 해석 가능한 문장인데, 검토위원 3인과 문서 책임자인 총장직무대행까지 4인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5번째 질의는 이상학 목사의 기독론에 대해 질의한 것임에도, 검토위가 마치 대변인처럼 대신 답변하고, 내용과도 전혀 상이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해당 논문 내용은

국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 논문에서 이상학 목사는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죄의 탕감 혹은 용서로서의 구원과 빚, 혹은 죄책감으로서 죄의 전통적인 법정적 비유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죄에 대한 기본적 구원 모델이 ‘죄의 용서’라는 법정적 이미지에서 상처나 아픔에 대한 ‘치료의 이미지’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문 요약에서도 “한국 개신교에서 속죄의 주요 형태로서 형벌 대체 이론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바라볼 때 십자가 처형사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형벌 대체 이론은 구원론에서 속죄, 구속, 구원의 적절한 위치를 왜곡시켰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회복보다는 인과응보적 사건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한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기능하면서, 반대로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썼다.

또 “십자가 사건은 극심한 고통을 당해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원의 모형이 되지 못한다”며 “죄를 은유적 용법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희생자의 주요 상징은 용서보다는 치유가 필요한 상처나 손상에 있다”고 했다.

그는 “성서적 전통과 헬라(동방) 신학 전통에 기초하면, 성경의 구원 담론에서 치유라는 메타포는 단지 많은 이차적 은유 중 하나가 아니다”며 “오히려 기독교에서 구원의 더 깊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구원 론에 있어 치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치유의 메타포는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두드러져야 한다”며 “한의 체험에서 얻은 구원의 의미는 온전한 인간성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원은 자기 수용을 포함해야 한다. 구원의 이미지는 완전한 인성을 향한 ‘축 처짐(sag-him)’의 지속적 과정이고,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진정한 참여를 요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