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비교하면 평균보다 3배 잘 방어해 왔는데도
정부와 각 지자체 교회 관련 감염 강조해 브리핑 실시
언론 증오보도 지적 앞서, 선동했던 정부에 책임 있어

국민청원 청와대
▲해당 국민청원.
방역당국에서 ‘예배 중 감염은 없었다’는 안전(재난) 문자를 발송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주일만에 2만 4천명을 넘어섰다.

지난 8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방역당국에서 지난 2월 1일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청원자는 “이것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면 어깨를 맞대고 타는 지하철은 안전하다면서, 1m씩 떨어져 앉는 예배는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기독교계가 주장해 온 바가 맞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며 “교회 예배를 다른 시설과 달리 차별할 과학적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1년간 코로나 감염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은 6.7%로 여러 감염 사례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불교와 천주교를 제외하고 기독교만 놓고 보면 6% 중반 내외로 추정된다”며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로서, 6%대의 감염율은 인구비율을 놓고 평가하면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잘 방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교회 관련 감염을 강조해 브리핑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예배를 금지하거나 20명, 10%, 20%만 참석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공무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막고 언론들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직결된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줬고, 기독교인들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 21일 한교총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 3개월간 종교관련 감염은 8.8%(해외입국은 제외돼 실제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인데, 국민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비율을 실제 매우 높은 43.7%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잘못된 교회 조명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자는 “언론의 증오 보도와 국민들의 혐오 표현과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 정부가 그러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때 독일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한 1년이었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종교활동 권리를 행사한 국민들이 인구 비율 대비 3배나 더 잘 방어했음에도 혐오 대상으로 만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은 마땅히 그 피해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안전문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0년 한해 종교 관련 감염은 전체 감염자의 6.7%로, 종교인 인구비율대비 몇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식사나 대화중 감염된 것으로 그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정부의 브리핑과 교회 예배 규제 행정명령이 비과학적인 면이 있었음을 언론사 브리핑에서 인정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지자체장들에게도 비과학적인 예배 금지 행정명령 남발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문자로도 위의 첫번째 안전문자 내용을 시도민들에게 전송하여, 코로나 방역과 무관하게 특정 그룹을 혐오대상화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원자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와 의식’도 포함하고 있다”며 “신앙의 신조인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가 신앙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본질’을 침해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이란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무엇인지 기독교계에 자문하지 않고, 헌법 20조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정명령만 일삼으니 과히 인권 침해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하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배드릴 권리를 행사하십시오’라고 안내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과 올해 반복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배를 규제하는 주지사들의 행정명령은 차별이며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현 정부 주요 인사들도 천주교인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뒤늦게라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3월 1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18